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쿨버스 (문단 편집) ====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023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은 2024년 1월 2일부터 디젤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운행하던 디젤 차량은 계속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대차하고 신규로 차량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자동차, [[LPG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또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기아 카니발|카니발]], 2024년 3월 [[현대 스타리아|스타리아]]의 1.6T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양이 추가된다. 스타리아는 2026년 수소연료전지차 사양도 추가될 예정이다.] 작은 크기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현대 그레이스|그레이스]], [[기아 프레지오|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이스타나]]와 같은 구형 미니버스는 차령 만료, 배출가스 5등급[* [[CRDi]] 방식인 프레지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봉고3 코치 외에는 전부 [[인젝션 펌프]] 방식이라 DPF 장착도 불가능하다.]으로 인하여 이 시기부터 한국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