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쉬스유 (문단 편집) === [[문화대혁명]] === ||[[파일:문혁허세우.jpg|width=100%]]|| || 문혁 시기의 쉬스유 || 1967년 초 반동적 파벌을 이끌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홍위병]]들에게 붙들려 경서빈관에 억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마오쩌둥에게 홍위병들이 원로들에게 큰 모자를 씌우고 박해한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마오쩌둥이 직접 쉬스유의 혐의를 풀어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난징 군구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홍위병들을 강도라고 맹비난, 1967년 초부터 1970년까지 [[장쑤성]]과 [[난징]]에서 강경 조반파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실시했다. 1967년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이후 5.16 분자 색출운동에 나서서 1년에 걸쳐 1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좌경이단으로 몰아 숙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투옥, 노동수용소 수감, 사형했다. 난징 시민 100만명 중 2만 7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조반파로 의심되는 간부들을 직접 심문하고 일부는 직접 고문하기도 했다. 난징 대학교의 교수진 중 삼분의 일이 좌경분자로 몰려 숙청당했고 이중 21명이 사망했다. 난징 삼림학교에선 90%의 교사들이 숙청당했다. 1967년 4월 28일, 마오쩌둥의 지시로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9기 1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마오쩌둥이 지나치게 강성해진 조반파를 숙청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신임을 얻었고 1967년 10월 1일의 [[국경절]] 행사에서 마오쩌둥의 바로 옆에 서는 영광을 누렸다. 마오쩌둥의 [[명령]]으로 구성된 강소성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파일:1973년허세우.jpg|width=100%]]|| || 1973년 10월, 중국 공산당 12전 대회에 참여한 쉬스유. 옆에는 [[장춘차오]]다. ~~표정이 [[영 좋지 않다]]~~ || 1970년 8월 30일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0기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에 다시 선출되었다. 1971년, 마오쩌둥이 남부를 열차로 순회할 때 [[린뱌오]], [[린리궈]]가 [[571 공정]]을 발동하여 마오쩌둥에 대한 [[모반]]을 기도했는데, 정보를 접한 쉬스유는 선로에 10-20미터 간격으로 병사를 배치하여 암살팀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결국 린뱌오의 암살음모는 실패했다. 린뱌오 일가는 [[소련]]으로 [[9.13 사건|도주하다가 몽골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마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쉬스유는 마오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다. 1973년 1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왕훙원]]이 당 부주석에 임명되어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부상한 것에 크게 불만을 품고 8월 21일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뒤를 이을만한 인물로는 [[저우언라이]]면 충분하다고 직언하였으나 조반파의 비판에 [[캉성]], [[예젠잉]]을 후보로 추가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쉬스유의 비판을 무시하고 왕훙원을 그대로 부주석에 임명했다. 1973년 12월 22일, [[중앙군사위원회]]의 8대 군구 사령원 상호 교체 인사발령이 떨어짐에 따라 난징 군구 사령관에서 광저우 군구 사령관 딩성과 자리를 교체하여 광저우로 전근갔다. 이후 [[광동성]] 당위원회 1서기 웨이궈칭과 함께 [[덩샤오핑]]의 매우 강력한 지지자로 남았다. 1976년 1월 [[저우언라이]] 총리가 사망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갔으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주더]], [[예젠잉]], [[리셴녠]] 등과 함께 [[4인방]]에게 밀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마오쩌둥 사망 후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이 마오쩌둥을 독살했다고 주장하며 격렬히 대립하였다. 1976년, 4인방이 체포되자 4인방 지지자들이 [[상하이]]에서 봉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난징 군구 사령관으로 오래 재직했던 경험에 근거하여 이들을 제압할 준비를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