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술 (문단 편집) === 법적, 제도적 제한 === * 법적인 문제를 겪었거나 음주로 인해 법적 문제가 유발된 경우: 위의 이야기처럼 술이 안 받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 * [[청소년]]: '''음주를 한 청소년 본인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현행법상 19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는데, 이것은 술을 판매한 사람에 한하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음주 자체만으로는 법적 제제가 없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 미성년자가 유명 연예인일 경우 통념상 지탄받을 수는 있다. 또한 학교 재학중이라면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판매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청소년보호법)[* 이것을 악용해서 얼굴 삭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당당하게 "나 미짠데 신고해줄까? 신고당할래 그냥 보낼래?" 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주변 경쟁 술집의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침투시킨 후 신고먹이고 영업정지 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생일과 무관하게 성년이 되는 해 1월 1일(청소년보호법 기준)[*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200[age(2019-01-0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이후에는 판매해도 된다. '''참고로 [[빠른 년생]]은 학교를 일찍 간 것이지, 또래보다 1년 나이가 적은건 변함없으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마다 음주가능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간혹가다가 대학생 또는 현역 사병으로 위장해서 술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데, 당연히 10대 후반 정도 되면 대학생과 외형적으로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 * 미국 [[고등학생]]들과 막 졸업하는 고등학생들 (19살 정도)은 "drinking party"라고 친구 집에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부모나 아니면 21살 이상의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술/미국]] 문서로. *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친구 집에서 파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랑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 * 독일은 14세부터 부모의 동반하에 맥주와 와인만 마실 수 있다. 16살부터 혼자 마시는게 가능하고 18살이 되어야 다른 술들을 마실 수 있다. '''모든 술을 마시는게 가능한 나이가 18살부터 가능한거지 중학교 2학년 나이부터 가능한게 절대 아니므로 절대 헷갈리면 안된다.''' * 일본은 '''20세 이상'''부터 마실 수 있으며, [[대학생]]이 되거나 [[고졸]] 뒤 바로 취업한다고 해도 20세가 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2022년 4월 성년 나이가 18세로 바뀌었지만 음주 연령은 바뀌지 않았다. * 군 [[입대]]를 앞둔 사람: 건강검진 수검 예정자와 이유가 같다. [[입대장병]] 신분으로 각 군 훈련소[*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입영 직후 [[신체검사]] 때 간 수치가 올라가 귀가조치 당할 확률이 높으며, 비록 재입대가 가능하나 휴학생인 상태인 경우 자신의 스케줄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가 있다. 뭐 확률이 있다 뿐이지 술 진탕 먹고도 다음날 잘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변에 간수치 때문에 귀가 당한 사람 많은데... 19살이 된 남성들은 제대 전까지 술 못마시는 건가? 괜찮아 하루전에 마시고 붙은사람 많아~~ * [[사회복무연수센터]] 입교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연수센터 내에서 술을 마시면 '''퇴교 처분'''이 되며, 5일 복무연장도 받는다. * 놀이공원 방문을 앞둔 사람: 술을 마시고 놀이공원에 가면 '''직원이 놀이기구에 안 태워 주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6일]]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트란티스]]에 탑승했던 28세 직원이 사망한 것도 바로 '''술을 마시고 해당 놀이시설에 탑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비롯한 놀이공원에 가서 가이드맵을 잘 살펴 보면 "음주자는 탑승물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적혀 있을 것이다.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음주자 탑승금지"라는 표지판도 붙어 있다. * 자동차나 오토바이 및 자전거, 열차, 비행기, 선박, 중장비 운전을 앞둔 사람, 승마장 또는 말을 탈 사람: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니 '''운전을 할사람은 절대로 마시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음주 후 [[승마]]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승마하다가 낙마하거나, 잘못된 통제로 다른 사람 혹은 차량에 피해를 주는 등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술을 마신 뒤 말을 타서도 절대 안된다. * [[스키장]] 이용객: 음주 후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데, 음주스키는 굉장히 위험하며 사고의 지름길이다. [[스키장]] 가서 술을 마시고 싶다면 스키를 다 타고 난후 마시는 것이 좋다. 스키장 리프트 입구에 '''음주자 탑승금지'''라고 써 있는 것도 이 때문. * [[강원랜드]]: 입장 전 무작위로[* 얼굴빛이나 걸음걸이, 행동 등으로 판별하는 것으로 추정.] 음주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 [[실탄사격장]] 이용객: 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음주자를 무조건 출입을 불허한다. * [[양궁장]] 이용객: 활역시 사고방지차원에서 음주자의 사용을 차단하기위해 음주자의 출입을 불허한다. * [[실험]] 등 정밀한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앞둔 사람. * 택시 운전수, 화물차 운전수 등 운전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