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술 (문단 편집) === 신체적 제한 === * 술이 몸에 잘 받지 않아서 [[아시안 플러시 신드롬|적은 양의 음주에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숙취나 주사와 필름 끊김이 발생하는 경우: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뇌신경 자체가 술을 안 받는다는 뜻이니 '''절대 금해야 한다.''' 술의 독소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독으로 작용하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스트레스 매우 높음 상태가 된다. 때문에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심박수가 올라 고열로 얼굴이 붉어지고 오한을 느끼며,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게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능력이 떨어지다 못해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이 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고 해도 술을 마시면 술이 늘고 몸에 좋다며,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꼰대]]들이 아직까지도 많다. 붉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면 알코올이 혈관에서 빨리 돌고 혈액 자체도 빨리 돌아 호흡도 거칠어지고 더 마시면 뇌에 도달해 혀까지 꼬부라진다. 사람에 따라선 팔다리가 저리거나 [[오줌싸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 이렇다보니 이런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불쾌함이 더 강한 경험으로 남아 전반적으로 술을 싫어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모든 질병 중 하나 이상 앓고 있는 경우: [[무좀]][* 우습게 볼지 몰라도 무좀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는 발의 소양감을 더욱 심화시켜 발을 긁거나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무좀이 걸렸을 때 음주는 삼가야 한다.]이나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들까지 치료가 '''완전''' 끝나기 전까지는 음주는 삼가야 한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특히, '''[[알코올 중독자]]'''] 질환도 마찬가지며, 특히 B형 [[간염]]같이 완치되지 않는, 재발이 잦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죽을 때까지 끊어야 한다. *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음주는 부상을 완전히 치료하고 생각해야 한다. 심한 두부외상과 같이 부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 후유증이 남은 심각한 경우는 아예 끊어야 한다. * 피임약을 비롯한 비질환적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 음주를 하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간 손상의 위험이 크며, 위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약물복용이 끝난뒤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경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간의 사이토크롬을 이용하는 경로는 많은 경우 약물의 분해 경로와 겹치게 된다. CYP도 종류가 여러가지긴 하지만 약물과 경쟁적으로 수용체에 작용할 경우 약물의 분해 속도가 늦어지고, 혈장에 보다 더 높은 농도의 약물이 존재하게 되어 문제가 된다. 특히 [[타이레놀]] 복용 시에는 절대 금물. * 성형 수술이나 포경 수술과 같은 비질환적 수술을 한 직후: 이것도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나 해야하며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 임산부 및 수유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마셔서도, 절대 권해서도 안된다. 기형아 출산 및 출산 후 모유수유를 통해 아이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다룬사례다.] 그러니 임신이 끝나고, 수유기가 끝나면 그때 음주를 생각해도 된다. * '''[[공무원]] 및 [[대기업]] 직원들이 1~2년에 1번씩[* 정확히는 비사무직은 매년, 홀수 해 출생인 사무직은 홀수 해마다, 짝수 해 출생인 사무직은 짝수 해마다 한다.]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수검 예정자 및 [[병역판정검사|징검]]''' 대상자들: 건강검진 전 3일 동안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술이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술자리 다음 날에 건검을 받는다면 술자리에 가지 말자. '''괜히 못 참고 술을 마시다가 건강검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이 때문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 오지기 때문.'''[* 보통 공직 및 대기업의 경우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공짜로 해 준다. 그러나 재검의 경우엔 개인 사비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 [[물놀이]]를 몇 시간 앞둔 경우나 사우나를 하기 전: '''죽을 수도 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음주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영화 [[그랑블루]]에서는 수중 음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병원에 실려 나온다. 그러니 찜질방에서 음주자는 안 받지만 매점이나 식당에서 술은 파는 게 딱히 아이러니는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다시 탕 들어가진 말자. * 등산하기 전이나 [[등산]] 중에는 절대로 마시지 말자. 만약 술을 가져왔다면 '''제발''' 하산하고 마시자. 등산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해발고도가 높은 곳을 올라가기 때문에 특유의 어지러운 현상을 더 가중시킨다. 자칫하다 하산 도중에 헛딛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혹 가다 산 위에서 술을 가지고 와서 돗자리 깔고 마시는 클리셰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일행일 경우 꼭 말리자. * [[아토피]] 환자: 술은 기본적으로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열이 아토피에 좋을리가 만무하다. 정 마시고 싶거든 일주일에 한 두잔 정도는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멀리하는 게 제일 좋다. * 전동공구 사용 근로자: [[드릴]]을 비롯한 전동공구는 특성상 음주자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그라인더]]는 문서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산업재해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위험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