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순찰 (문단 편집) == 설명 == {{{+1 [[巡]][[察]]}}}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주로 일반[[경찰]]이나 [[군사경찰]], [[해양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원경찰]]같은 경찰관들이 수행한다. 그외 초병이 순찰을 도는 것을 [[동초]]라고 한다. 이외에도 [[자율방범대]],[반려견순찰대], [[경비원]], [[수위]]도 관할구역 내에서 순찰을 돈다. [[소방]] 역시 화재순찰을 하며 [[의용소방대]]나 산림청 및 일선기관들도 산불감시를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한다. 사기업, 학교, 복지기관 역시 경비원이나 당직직원을 이용해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같은 지역경찰기관은 관할지역 순찰을 주 임무로 하는 곳이다. 병역으로써 [[의무경찰]]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지구대 인력 보강을 위하여 방범순찰대라고 하는 순찰전문조직이 동네를 순찰하기도 했다. 목적은 범죄예방이다. 가끔 경찰이 순찰차타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논다고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찰을 돎으로 해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단념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순찰 중 [[현행범]]을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경우 그 현행범을 [[체포]]하여 검거할 수 있다. 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말단 계급인 [[순경]]은 ''''순'''찰하는 경찰'이라는 뜻이다. 말단 경찰의 주업무가 순찰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순사('''巡'''査)' 또는 친근한 표현으로 '오와마리상(お'''巡'''りさん)'라고 하며 의미는 한국과 같다. 외국 역시 Patrol Officer 등의 표현을 써 말단계급명에 순찰의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