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협은행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SHBANKMAIN.jpg|width=100%]]|| || {{{#ffffff '''본관'''}}} || || [[파일:shbankannex.png|width=100%]]|| || {{{#ffffff '''별관'''}}} || [[파일:suhyupsymbol.jpg|height=25]][[수산업협동조합]] 산하 특수 은행. 본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서울)|신천동]]) 소재. 별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0 소재. 은행은 원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은행업을 할 수 있지만[* 지역 농·축협, 지역 수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해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외환업무나 신용카드 업무(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한에 의한 것)] 수협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다.]으로 은행업 허가 없이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연히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받고 3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32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43조(손실금의 보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37조(손실금의 보전)]처럼 '''법에 의해 정부가 손실을 메워 줄 수 있다'''.[* 단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