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장(장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 수장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장을 비롯해 [[풍장]](風葬)과 [[조장(장례)|조장]](鳥葬) 등을 정식 장례 방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에서는 [[매장]], [[화장(장례)|화장]], [[수목장|자연장]]([[수목장]]·[[잔디장]]·화초장)의 3가지 방법만 허용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양장]]([[바다장]])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선원법에 의거해 항해 중인 선박의 선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장이 가능하였지만 2021년 5월 21일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수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521079400530|#]]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고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원 수장을 법적으로 허용한 건 야만적 처사"라는 비판에 따라 최초 발의안은 수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전염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장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선주협회 의견이 반영돼 제17조제2항이 추가되었다. 선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뤄진 새 선원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장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다만 "시신 인도방법을 협의하여 조치"[* 협의 대상은 사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유가족 등이다.]하라고만 하고 수장이라던가 구체적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시신을 수장하게 되면 '시신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다.] 결국 질병관리청장이나 유가족의 재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시신 처리 방식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시신 인도가 어렵다면 수장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舊 선원법(2021. 6. 15. 이전) 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新 '''선원법(2021. 6. 15. 시행)'''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__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__|| ||舊 선원법 시행규칙(2022. 12. 2. 이전) 제11조(수장)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일 것 5.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 일 것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발(遺髮) 및 그 밖의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에 의사가 없어 [[사망선고|사망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선장이 사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新 '''선원법 시행규칙(2022. 12. 2. 시행)'''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일반인의 수장을 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기업인들이 있긴 했지만,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바다에 시신을 유기[* 게다가 일반 수장을 합법으로 할 경우 누군가를 망망대해에서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한다는 정서적 이유로 번번히 기각되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2020년 4월에 중국 어선에서 중국인 승무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마구 착취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하자 남중국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 중 일부가 부산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https://youtu.be/3QIEmJ1mCZY|#]] 이 때문에 누구를 불문하고 수장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 관련 직종자처럼 세계적으로 수장이 일반적인 이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장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바다장]](해양산분)은 불법이 아니다. 환경 파괴가 적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이미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되었고,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 시신 유기 등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합법으로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항구 지역에는 바다장을 하는 장례업체를 볼 수 있다. [[바다장]]은 부산 수영만,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 2곳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강을 이용한 산골은 시신을 화장한 뒤에 뿌려도 불법이다. 바다에 비해 강과 호수는 좁으며 식수원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