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약사]]와의 관계 === 우선 동물약품의 취급과 관련된 문제로, 의약분업 직전의 의사-약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우선적으로 동물약국의 경우 미국, EU,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수의사에게도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과 동물약국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도 약사법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 자격 및 동물약국 개설자격이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국한되고,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이 약사법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수의사협회가 자격 요건을 수의사까지 확대해야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진료에서 사용되는 약품인데,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 수의(獸醫) 분야에서 공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약국을 통해 소매 구입을 해야 하고, 인체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사용할 경우 보호자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약을 적기에 구하기 힘들어 진료에 애로사항이 있다. 동물용의약품, 마약성 항정신성약물도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데, 약의 바람직한 유통관리를 이유로 들어 인체용의약품만 소매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116690| ]] *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상당수는 인체용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 제제이다. 따라서 수의사에 의한 진료가 선행되지 않은 불법 자가진료가 발생할 위험과, 공중보건학적으로 약물 오남용의 위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의약분업 전의 경우와 유사한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약대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과목은 배우지도 않거나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시험에서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의사와 --뒷수습--권한 문제로 큰 충돌을 빚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수의사의 진료 없이 약사에게서 전문의약품을 사가기 시작하며 두 직역 간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약리학에 대해서만 배우므로, 6년 동안 동물에험대해서만 배우는 수의사들보다 동물의 약리학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동물은 각각의 생리와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약리학은 일부 약사들 주장처럼 인체약리학에서 용량만 조절해서 쓰면 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부 약대에서 동물약 강의를 개설하고, 외부 특강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몇 시간의 강의만 들은 약사가 동물약의 대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약사가 사람 약리의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나 그를 이유로 동물의 약에 대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미 동물약국에서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 사람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제의 동물용의약품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큰 위험성 없이 사용 가능한 영양제 등 [[의약외품]], 연고, 소독제 판매가 아니라 인체용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제, 주사제, [[호르몬]], [[항생제]] 등 일반인이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약물의 판매다. 인체용 약물에서 규제된 약물이 동물용으로 일반인에게 유통될 구멍을 남겨놓는 건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위험하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기 이전 '졸레틸' 등 동물마취제를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한 바가 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통해 동물병원에 비해 약국에서 싸게, 진료 없이 공급이 되니 동물병원이 평소 비싸다고 생각했던 보호자들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자가진료를 해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약사들은 일절 책임지지 않고 보호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왔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이 데일리벳에 자주 보도되니 관심있으면 찾아보자.[* Type I 과민반응이 왔는데 약사와 보호자가 같이 어영부영하다가 애완견이 죽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사례가 올라오는데 이 모든 사례의 특징은 1. 전문의약품의 OTC판매, 2. 적절한 전문가를 찾지 않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folding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상당수의 사례에서 수의사의 진료가 선행되지 않았고, 약물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오남용되었다. [[https://blog.naver.com/vetline/220737355427|자가접종 후 피하농양 발생]] [[https://blog.naver.com/vetline/221049262682|안약 사용 후 각막손상]] [[https://blog.naver.com/pcr39/221070906132|자가접종 부작용]] [[https://oceancitydog.blog.me/2216136457292|자가접종 부작용]] [[https://oceancitydog.blog.me/221406350046|자가접종 부작용]] [[https://blog.naver.com/giant8275/221162742031|자가접종 부작용]] [[https://blog.naver.com/hwa870516100/40168545583|자가접종 부작용]]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self/78967|자가접종 후 염증반응]]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6464|자가진료 오진]]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6006|오진 후 피부괴사]]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96814|자가접종 부작용]]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3060|진통제 오용 후 장천공]]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0325|스테로이드 사용 후 피부염]]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81588|스테로이드 사용 후 혈변]]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self/78510|자가접종 부작용]]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2820|인공수정 자궁관통]]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0648|자가접종 쇼크 후 사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8356|소독 스프레이 사용 후 실명]]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7669|소염제 사용 후 신부전]]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self/66975|자가접종 후 사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3699|화상 후 피부괴사]]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3333|안검염 악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3209|자궁축농증 악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982|구충제 복용 후 빈혈]]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732|사람 감기약 사용 후 사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547|진통제 투여 후 상태악화]]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355|기생충 감염 자가치료 후 사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130|안연고 사용 후 실명]]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2042|관장약 투여 후 발작, 진정제 투여 후 경련 구토]]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962|연고 사용 후 피부손상]]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industrial-animal/61751|자가진료 후 말 폐사]]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690|자가접종 후 염증성삼출물]]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599|살충제 사용 후 사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405|자가접종 도중 바늘박힘]]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323|자가접종 도중 환축추아탈구 발생]]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61336|사람 감기약 복용 후 장기 손상]]}}} 큰 틀에서 보면, 수의사들과 약사들은 약품을 다룰 권리를 두고 서로 분쟁 중에 있다. 특히 2017년에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폐지되자 약협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가진료의 폐지는 무면허자의 수술, 병적인 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게 하던 처치 - 얕은 상처 치료, 영양제 혹은 구충제 먹이기, 연고 바르기 - 등을 여전히 합법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사 단체에서 수의사들이 보호자의 통상적인 처치 또한 금지시키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75011| ]][[http://www.dailyvet.co.kr/news/etc/75075| ]][[http://www.dailyvet.co.kr/news/etc/75098| ]] 이는 수의사-약사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