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의사]]와의 관계 === 의사와 수의사는 명백하게 진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의사는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 반면, 수의사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 수의사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의사 또한 동물을 치료하겠다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가끔씩''' 충돌하는 사례가 생긴 적이 있다. 간단한 시술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의사가 사람을 꿰매거나 거꾸로 의사가 짐승을 꿰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 수의사법에 저촉되는 경우지만, 이는 의사가 상습적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케이스다. 이 케이스에서는 2015년에 [[피부과]] 의사가 개 주인의 요청을 받아 개 안면에 있는 종기를 제거했다가 수의사회의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문을 제출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개에게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니, 미용상의 이유로 국소마취를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했다. 하지만 주변 피부과 의사가 종기를 제거했다. 이 사례에서는 개 주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진료했지만 설사 돈을 받지 않고 동물을 진료하였다고 해도 수의사법 상 불법 행위이다. 진료가 아닌 실험 목적일 경우 [[동물실험]]에 따른 윤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반대로 수의사가 사람을 진료하는 것도 특수상황 외에는 불법이다. 그 예외는 응급상황 하에서의 [[응급처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사람이 위급상황에 처했는데 주변에 [[의료인]]이 없는 경우 수의사가 인간에게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 심지어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해당 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도폐쇄 상황에서 [[하임리히법]]을 쓴다면 면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적/수의학적으로도 서로 간의 생리(physiology)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 아예 통하지 않는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소한 차이가 종마다 존재하고, 그 사소한 차이가 진료의 큰 틀을 바꾸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응급처치가 필요한 외상 치료 정도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큰 차이가 나진 않으므로 수의사라도 어느 정도 인간에게 해볼 만 하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서 배우는 생리학은 결코 범위가 적지 않다. 의사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 심도 깊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내과]], [[안과]], [[치과]], [[외과]]와 같이 전문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내과의 경우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다양한 분과로 이뤄져 각 전문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이용해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 반면, 수의사는 가깝게는 동네 동물병원에서 개, 고양이를 진료해 주고 있고, 멀리서는 소, 돼지나 각종 야생동물, 심지어는 어류와 꿀벌까지도 진료를 하고 있다. 대체로 수의사는 내과, 안과, [[치과]], [[영상의학과]]와 같은 과목별 분류보다 소동물, 대동물, 야생동물과 같은 식으로 분류가 되어,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기보다 여러 동물을 두루 치료해야하는 넓고도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론 상호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군의관]]/공보의, 수의사관/공방수 생활을 합치면 9년, 여기에 의사의 경우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4년까지 해서 14년 이상의 수련 기간에서 얻어낸 지식을 경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영장류 실험실에서 원숭이에게 물린 연구원을 데려왔을 때 의료진에게 원숭이에 관한 수의학적 정보를 수의사가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수의사들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역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직업이다. 사람 간의 전파를 막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의한 전파[*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하는 사람들 중 수의사가 많은 게 이 이유다.]를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도 의사와 수의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당장 광우병 파동 때 소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CJD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불려다닌 사람이 누구인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을 함께 치료하는 One Health 개념이 대두되고 있어, 의사와 수의사와의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세균·바이러스의 교재에도 전파 시 매개 역할을 하는 동물, 감수성이 있는 동물 등이 같이 서술되어 있고, 수의과대학에서도 인수공통 전염병학을 비롯해 여러 예방의학교실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혹은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ex. Swine을 mixing vessel로 하여 genetic reassortment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고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학]]의 분야에서는 사람의 임상에 앞서 동물연구가 시행되고 있기에[* 사실 앞서 언급한 소소한 생리·약리학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가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동물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장품 회사 등에서는 동물실험을 상당수 철폐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Application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Fundamental에 대한 연구, 즉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는 In vivo나 동물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이 [[수의과대학]]은 물론이고 [[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에서 상당수 진행된다.] 의사와 수의사의 관계는 오히려 보완적이라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의사인 경우는 종종 수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사람과 동물은 생리적 메커니즘이 다른 데 멋대로 자가진료를 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서 동물병원에 오게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진료를 보는데 훈수두고 아는 척 하거나 마치 수의사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경우. 수의학이 발달하고 수의사에 대한 대우가 한국과 비교해 좋다는 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조차 수의사들이 의사 보호자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 전세계 공통인듯 하다. 다시 말하지만, 종 간 생리, 약리 차이는 상당하다.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72614|영국군 군의관]]들은 돼지를 치료하면서 총상 치료를 습득한다. 평상시에 총상 환자가 희귀하니 기술을 익힐 틈이 없는데 그러다가 실제 총기 사고가 터지면 환자에게 해가 될까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다. 돼지를 총으로 쏘아 총상을 만든 다음 의사들이 치료한다. 그리고 수의사 로버트 A. 로페즈는 고양이의 심정을 알기 위해 고양이 귀 진드기를 직접 귀에 넣어 보았다가 1994년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반대로, 보스니아 내전 시기 한 수의사는 플라이어로 이빨을 뽑고 독한 술, 항생제, 약초를 처방하였다. 치과의사가 없지만 고통은 심하고 잘못 뽑았다가는 감염으로 죽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의사에게 먹을 것을 교환해서 일을 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