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수산질병관리사]]와의 관계 === 수의사들은 어류도 수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고 세계 어디서도 수의사의 진료 영역에서 어류만 분리하여 진료하는 직종이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2005년 수산질병관리사와 결탁한 부경대 교수이자 국회의원인 인물이 수의사법의 수의사의 진료대상 동물에서 '어류'를 제외하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전국 수의대생들이 상경하여 항의데모를 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일단 법률에 의하면 [[어류]]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 수의사 중에 수산업 관련으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어류]]를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수의사 역시 2014년 현재 전국에 21명밖에 없다. 따라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생동물에 한해 [[수산질병관리사]]에게도 동물 진료 권리가 주어졌다.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신규 직업을 생성하는 해결책을 통해 생긴 직업군인 셈. 국내에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4년제 군산대(군산), 부경대(부산), 전남대(여수), 선문대(아산), 제주대(제주)의 수산질병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동물의료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어업 관련으로 수의사가 종사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 큰 수익을 가져갔던 개업의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므로 새로 임상업에 진출한 수의사 기준 혜택이 적지만, 총체적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 관해서는 하단 항목 참고.] 그러나 미래 대체식품으로 가능성 있는 자원 중 하나가 [[어류]]이기도 한 만큼 관심이 있다면 전공할 가치는 충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