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자격 부여 == 한국 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전문의가 따로 없다. 따라서 한국의 수의사는 석박사 과정으로 전문의 과정을 대신해서 취급한다. 즉, 안과전문동물병원은 안과전문의가 아니라 안과학을 더 공부한 석·박사가 진료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수의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내과, 외과 전문의 등을 넘어서 기초·예방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의 자격이 존재한다. 기초·예방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미국수의병리학전문의(DACVP)나 미국수의미생물학전문의(DACVM). 임상에서는 외과, 피부과 등은 물론이고 사람과 달리 치과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치과학전문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문의 자격 등은 한국의 면허로도 전문의 자격(보드)을 딸 수가 있다. 이러한 전문의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꽤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미국의 진료환경은 의원급, 1차, 2차로 세분화되어 각각 진료를 보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편이다. 이 경우 전문의와 학위 과정은 구분되는데, 일례로 외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외과학의 석사나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상 분야 뿐만 아니라 비임상분야(병리학, 미생물학 등)에서도 전문의 과정과 학위 과정이 모두 존재한다.~~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오면 법적으로는 그냥 수의사에 불과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이 필수이며, 전문의는 덧에 불과하다. 전문의의 경우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전문의 제도를 준비중이긴 하나 아직 갈길이 많이 남은 편. 실제로 전문의 제도 도입은 현재 한국 수의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전문의 제도 도입 시 어느 가이드라인을 따를지, 또 현재의 교수진(해외 보드 미취득자 및 기취득자)을 평가할 사람은 누구인지 혹은 실질적인(De Facto) 전문의를 인정을 할지(교수진 자질 문제), 학회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한 현안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 십년 이내에는 해결되기가 힘들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