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의사 (문단 편집) == 정의 == [[파일:attachment/수의사/veterinarian.jpg]] [* 사진의 인물은 미국 [[뉴저지]]의 수의사 Dean J. Cerf이다. 좌측의 새는 마카우앵무새의 일종인 청황금강앵무, [[해적]] 선장의 어깨에 올라가있다고 흔히 생각하는 그 새다.] >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09&efYd=20140318#0000|#]]] >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수의사법 제3조(직무)[[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09&efYd=20140318#0000|#]]] >---- > ㅡ 수의사법(시행 2014.3.18.)[[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09&efYd=20140318#0000|#]] {{{+1 [[獸]][[醫]][[師]] / Veterinarian}}}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진료하고 축산물의 위생 검사를 하는 직업. 한국에서는 동물을 제외한 다른 생물은 수의사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는 꿀벌도 포함되는데, 수의사법에서 진료 범위가 명시된 엄연한 가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