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지방검찰청 (문단 편집) == 그 외 == [[검사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1부~4부,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고 검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차장검사는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사무국의 총무과는 인사·문서·물품관리, 예산운영, 검찰국유재산 관리, 압수금품 보관·관리, 사건과는 사건 접수 및 처리, 수사 지휘, 진정·내사사건 처리, 통계, 영장 신청, 압수금품 접수·처리, 집행과는 형 집행,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판결원본·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 공안부는 공안·선거·노동 관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수행,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강력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 형사제1∼4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 조사부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공판송무부는 공판, 재산형 이외의 형 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