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김무성 의원 딸 김현경 교수 채용 특혜 논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했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에 못 미친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이 된다. 2014년 6월 7일 '''[[추적 60분]]''' 에서 해당 사건을 비롯한 학내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명[*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586475|등록금 적립금 의혹 고발한 ‘추적60분‘에 특급칭찬]]]하였다. 결국 2015년 12월 23일 사직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071911|김무성 대표 차녀 수원대 교수직 사임…"학교에 부담 주기 싫어"]]]를 제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