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산생명의학과 (문단 편집)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ㅡ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 2015.1.16.)[[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0150#|#]] 국내에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강릉원주대]](강릉), [[군산대]](군산), [[부경대]](부산), [[선문대]](아산), [[전남대]](여수), [[제주대]](제주), 그리고 이번 2023년 3월에 추가될 [[한서대]](아산)의 4년제 [[수산생명의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시간 및 과목''' || 교시 || 시간 || 과목 || 문항수 || || 1교시 || 09:00 ~ 10:40 || 수산생물기초의학Ⅰ[* 수산생명의 구조와 기능(60), 수산생물용 의약품(20)] || 80 || || 2교시 || 11:05 ~ 12:45 || 수산생물기초의학Ⅱ[* 수산생물의 양식(10), 수산생물의 질병 발생인자(25), 수산생물과 공중보건(5)], 수산생물임상의학Ⅰ[* 질병예방(40)] || 80 || || || 12:45 ~ 13:45 || 점심 시간 || || || 3교시 || 13:55 ~ 15:40 || 수산생물임상의학Ⅱ[* 감염성 질병(70), 비감염성 질병(15)] || 85 || || 4교시 || 16:05 ~ 17:15 || 수산생물임상의학Ⅲ[* 질병진찰 및 진단(45)], 수산질병관련법규[*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15), 농수산물품 관리법(2), 약사법 중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련규정(3)] || 65 || '''합격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4교시 시험 총 문항수 중 60%이상 득점시 합격 * 매 과목 시험 40% 미만은 과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