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일반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수사활동은 대개 후자가 하지만, 하여간 법에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사건송치 역시 보통 해당 수사팀의 팀장으로 보임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의 결재를 받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게 된다.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1항, 제5항,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 경찰공무원 || [[경무관]], [[총경]], [[경정(계급)|경정]], [[경감(계급)|경감]], [[경위(계급)|경위]] || [[경사(계급)|경사]], [[경장(계급)|경장]], [[순경]] || || 검찰공무원 ||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 마약수사서기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