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사권이 특별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지 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쉽게 말해 [[경찰공무원]](흔히 말하는 [[형사]]나 [[경찰수사관]])과 검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왜 굳이 경찰 앞에다 사법(司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한국 법의 체계상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제7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 사법작용으로서의 경찰과 구분하기 위해 강학상 '행정경찰'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은 대개 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