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일반 수사기관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을 검사와 검사 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가 되었다. 이에, 더 이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가 아니며, 범죄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여전히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의 개시는 각 수사기관이 할 수 있으나, 종결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범칙금)에 의할 사건 외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소위 전건송치주의)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