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기관 (문단 편집) === 군사법경찰관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되,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 종류 || 수사한계 ||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과(軍事警察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군사안보지원부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죄 외의 죄|| ||[[국군방첩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기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범한 경우만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제한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같은 법 제46조). * [[군사경찰]]인 [[부사관]] 및 [[군무원]] *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부사관]] 및 [[군무원]] *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