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문단 편집) === 2010년 [[부천고가교]] 화재사고 === [[2010년]] [[12월 13일]]에 [[중동IC]] 부근 [[부천고가교]]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39대와 트레일러차량 9대와 불타고 이로 인해 상부의 고가교까지 영향을 미쳐 본선과 진출로까지 소실되었다. 정확한 사건 상황은 22시 32분경 일산 방향 교량 P72과 P73 하부에 주차된 탱크로리에서 갑작스런 불길이 치솟은 후 주변의 차량과 컨테이너로 옮겨 전부 전소되었다. 인천, 안산 등 인접 소방서까지 소방차가 다 출동해 소방차 45대와 240여명의 소방관이 1시간여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0시 11분께 진화했다. 화재 이후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일단 안전문제로 중동IC 전면 통제에 나섰으며 해당 구간에 대해 시내 도로로 우회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14일 실시된 긴급안전진단에서는 고열로 인해서 철제 거더가 녹아내려 교량 상판이 내려앉은게 발견되었고, P72번 교각이 심각하게 열화된 상태라서 임시 보강책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아예 전면 통제 후 완전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3개월간의 전면 공사를 통해 3개월만인 [[2011년]] [[3월 15일]]에 통행이 재개되었다. 참고로 공사중 [[중동IC]]의 엄청난 통행량을 감안 합류지점에 교통상황과 연계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에 맞춰서 차들이 진입하도록 설계하였다. 사고 원인은 이곳에 주차한 유조차 운전사가 운반 중이던 타 차량의 휘발유를 '''펌프를 이용해 절도를 하려다''' 발생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다. 펌프에서 일어난 스파크는 유증기와 접촉한 후 점화가 되었고, 이후 탱크로리에 적재된 수십톤의 휘발유가 터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문제는 고속도로 하부는 당연히 국가소유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해야 하나 모 산재 장애인 단체가 무단으로 고속도로 하부를 점유해 멋대로 사유주차장화 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저런 단체는 무단 점유해놓고 다시 전대를 놓는 불법이 당연한듯 자행되는 현실이였다. 당연하게 교량하부에는 저런 위험 차량들이 주차하면 안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문제는 전국의 고속도로 하부에 저런 점유가 일상화 된것처럼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였다는거. 특히 무단 점유한 산재 장애인 단체는 단속을 해도 깡패처럼 굴기에 쉽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비슷한 문제로 토지주택공사를 쳐들어갔던 [[고엽제전우회]]와 정치단체에 자주 출몰하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된다. 이쪽도 불법을 저지르면 깡패처럼 구는 단체라는 게 문제다.] 사고 이후 급하게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행정대집행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어버렸다.[[http://www.thebucheon.com/article/article_view.php?num=9345&acd=115&bcd=120|#기사]] 복구 이후 해당 구간 밑은 아예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다. 이 사고로 총 312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5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264069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