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간 (문단 편집) ==== 한국 법 ==== 한국 법상 수간의 처벌은 현재도 '''매우 모호'''하다. [[http://www.olchiolchi.com/집짐승-성폭행영상-게시는-위법-처벌-여부조차-불확/|관련 글]] 수간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수간을 일부 허용하는 국가가 있기도 한데 한국은 아예 수간과 관련된 법률 명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가장 수간 문제에 근접한 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수간 금지' 와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그런데 수간을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여태까지 판례가 없어서''' 아무도 명확히 답을 못 한다. 동물의 생식기에 인간의 생식기를 삽입하긴 했지만, 생식기 자체가 손상되거나 육체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 본인이 [[떡정]] 쌓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인간으로 치면 강간이기에 동물에게 정신적 피해가 크긴 하겠지만 한국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는 육체성 상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성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동물에게 '정신성 피해를 입었냐'라고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특히, 동물은 신고를 못 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거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수간을 경찰력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덧붙여서 인간이 동물에게 박은 경우가 아니라 동물이 인간에게 박은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이 어려워보인다. 일반적으로 말 같은 동물이 아닌 이상 동물의 성기를 인간에게 삽입한다고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상해를 입지도 않고...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례가 알려진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이넘클로 수간 사건]]이 그 사례인데, 일단 이 경우 인간-동물 양쪽 다 성 관계에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인간이 동물의 생식기에 삽입한 게 아니라, 동물의 성기가 인간에게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이 동물에게 물리성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주의 경우 그 사건이 터지자 바로 수간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법이 없기에 설령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처벌 근거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