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전탑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송전선로 이격거리 기준 === 아래 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제공하는 송전선로 지표상 최저 높이 표입니다. (한전 내부 규정 동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치가 바뀔 수 있으나 수십 년간 계속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일부 송전선로의 경우 (지어진 지 오래된 경우) 아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음 (2009년도 기준 37%가 미달 /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높여 지상고 확보를 진행 중) (일부 구역의 경우 도로 증축 등으로 인해 실제 이격거리/지상고가 해당 표에 나오는 것보다 낮을 수 있음) [[파일:송전선로의 지상고 (대한전기협회).png]] 기준치: 최소 안전거리 가산치: 추가로 확보해야할 이격거리(수목의 높이 / 전봇대 높이 등) 설계치: 설계기준 지상고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본 기준점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저 지상고를 결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특별고압 가공수전선로의 지상고는 정전유도 전압을 고려하여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서는 지표상 1m 지점의 송전선하 전계강도가 3.5kV/m, 기타(산악지)는 7.0kV/m 이하로 하며, 자계강도는 833mG) 이하가 되도록 하고 2회선 가선 시에는 역상 배치한다. (1) 일반평지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 한 값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76만 5000볼트의 경우 28m 이상으로 설계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5호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 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작업높이 10m+ 이격거리 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실제로는 건축물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을 설치하지 않음 (한전 내부 규정)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비시가지) 35 kV 이하: 5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에는 6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160 kV 초과 :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12 cm를 더한 값 시가지가 아닌 곳의 최소 요구 지상고: * 실제로는 전계 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와 최소 요구지상고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이격거리랑 전계기준 모두 충족해여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지상고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154kV: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345kV: 8.22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8.72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7.22 m) *765kV: 13.2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13.76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26 m) 시가지의 법정 지상고: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76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8.76m[=10m+(76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13.95m[=3m+(765,000V-35,000V)÷10,000× 0.15m]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54kV 송전선로 관련 도로의 최저 지상고 관련 질문 답변이다. FAQ 공사구간내 지상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대한 질의 : '''질문''' 산업통산자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공사명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발주청 : 000도 3.시공사 : 00종합건설 4.공사기간 : 2014. 12. 8. ~ 2019. 11. 11. 5.법적기준 : 가,“전기설비기준 제4조(적합성판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 호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17-04호 6.관계자 의견 ''' 가.한국전력공사 측 의견 : 19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전선온도 75℃ 기준)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6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 ''' 다.도로공사측 의견 : 최대 15m 지상고 확보 가능(전선온도 75℃ 기준) 7.질의내용 : 상기 6항의 가,나,다 와같이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기 사업에 애로상이 발생하 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지방도 확포장공사시 송전선로 지상고 기준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소 19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배전선로 설치를 하지않아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인허가 조건인 지상고 15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전기사업법#undefined|※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52)]] 출처 [[https://www.epeople.go.kr/index.jsp|국민신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