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익상계 (문단 편집) == 판례 == * [[상해보험]] 등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익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25061|98다25061판결]]) [*출처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 * 반대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금을 이유로 손익상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보전될 때에만 한한다. 판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김나무가 이위키를 차로 치어서 이위키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김나무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는 이위키에게 발생한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보험사는 "김나무한테 승소해서 받은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손익상계로 공제하겠습니다"고 한 사안이다. 물론 보험사가 졌다. 보험사는 일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나무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손익상계한다는 전제 하에 공제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러한 법리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 대법원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전을 손익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46211|2014다46211판결]]) * 물건이 훼손되어 그 가치가 감소한 잔존물은 이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고, 이를 손익상계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갖고 있던 시가 100만원짜리 도자기를 가해자가 깨뜨려 잔존가치가 30만원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러면 그냥 손해액을 70만원으로 산정하면 된다. 가해자가 100만원짜리 손해액이 있고, 이를 팔았으므로 30만원의 손익상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https://casenote.kr/대법원/91다17894|91다17894판결]]) [각주] [[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