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수호(변호사) (문단 편집) === [[MBC]]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 특집 ===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무한도전]]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잘 생긴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무한도전]]에서 방송 출연자가 녹화 후 방송 전에 다른 프로에 나가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리 스포일링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 과연 맞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편집에 의하여 오해를 산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이용해야만 하고, 스포일링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게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수호 변호사는 "만약 출연자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편집을 거치면서 그만.... 한편 [[정준하]]가 "두번 죽이는 짓이예요"라는 유행어의 권리를 인정 받아 500만 원을 배상 받았다는 이야기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준하가 당시 배상을 받은 것은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배상을 받은 근거는 유행어의 권리를 인정 받은 게 아니라 정준하의 외모를 형상화한 캐릭터 사용이 정준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부분에 있어서도 엄연히 예능으로 봐야할 부분이다. 특히나 무한도전은 컷편집 분할이 아주 세세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출연진들[* 대본이 있기는 한데 거의 안본다.(...)]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유튜브 5분 순삭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히트다 히트]] 중 [[김현철(가수)|김현철]] 편이 업로드 공개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2rssnWH1LY| 유튜브 영상]] [[파일:손수호변호사무도.jpg|width=450]] 무한도전 외에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의뢰인 K]], [[이주연의 영화음악]], [[김현정의 뉴스쇼]], [[기분 좋은 날]], [[스타쇼 원더풀데이]]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렸다. 요즘에는 방송 출연에도 관록이 붙어서 제법 무게 있는 발언을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 [[YTN]] 등에 출연하여 법률 전문가다운 멘트를 한 것이 대표적 예. [[박근혜]]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