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범|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으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과실로 인한 손괴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에 의한 손괴는 [[실화죄|실화]]의 경우만 처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