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 ===== 상술하였듯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야 손괴죄가 성립한다. * 남의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커피에 담뱃재를 털거나, 침을 뱉는 행위. * 남의 벽에 광고를 붙인 경우 * 남의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 * 남의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 * 남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 사실 [[순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금니를 만든다.] * 남의 컴퓨터의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 사안에 따라서는 [[컴퓨터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데이터가 들어있는 파티션 등)에 [[cmd /c rd /s /q c:\\]] 등을 [[포맷|입력한 경우]].] * 남의 [[자동차]] 외부 도장에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는 행위, [[타이어]]를 펑크 내는 행위, [[까나리]] 액젓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공조장치에서 [[악취#s-5|이상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행위 등. * 남의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 ([[음용수에 관한 죄]]와의 상상적 경합) *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깔끔하게 세척하여도 감정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유효하다. * 그림에 '불길(不吉)'이라고 낙서하여 감정상 걸어 둘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조각품에 낙서를 하거나 껌 따위를 붙여 놓아서 감정상 놓아둘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옷을 고의로 찢은 경우. 이 경우 수선을 하면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된다. * 남의 옷에 욕설이나 성적인 문구·그림 따위로 낙서를 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정상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한 경우 * 남의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 남의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경우 * (양봉업을 하는) 남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버리는 경우 * 상대방의 물품을 훼손하여 물품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남의 허락 없이 타인 소유의 전자기기 등의 동산의 부품 일부나 전부를 박살낸 경우 * 수리기사가 손님의 태도에 화가 나 타당한 사유 없이[* 원활한 작동을 위하거나 안전을 위해 [[쓰로틀링]]을 거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 의도적으로 셧다운 등의 기능 저하 및 기능제한을 설정해 놓은 경우. *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에 달린 열매를 털어 가져가는 경우.--[* [[아재 개그|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장난]]이 '[[은행나무|은행]]을 털다'이다.] 도중에 가로수가 추가로 훼손되면 훼손 상황에 따라 형량이 커질 수 있다. * 남의 열쇠구멍을 순간접착제로 막은 경우 - [[이정렬]] 판사의 자진사퇴[* 버티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핵심 이유이자 단 하나뿐[* 가카새끼 짬뽕은 자진사퇴와 무관.]인 이유다. 참고로 그는 형사처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손괴죄로 인정되었다. * 자신의 가족 구성원(남편, 자녀 등)이 소유한 물건을 부모, 아내 등의 가족 구성원이 부수거나 없애는 경우. 피해자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건들었기에, 노력을 부정하여 노력할 의욕조차도 잃게 하는 문제가 있다. * --[[조카몬|조카, 사촌 등이]] 명절 등의 행사를 맞아 친척 집에 가서, 안에 있던 수집품 등을 훼손한 경우.--[* 친인척의 관계성을 고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다. 따라서 그들이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 어지간히 비싼 물건이 아닌이상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하고 마는 편이라 악명이 높다.] *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고추장, 우유, 치약 등을 뿌려서 훼손한 경우 * 자전거 안장을 흉기로 찢은 경우 * 자동차 알루미늄 휠이나 자전거의 [[알루미늄]] 차체에 [[갈륨]]을 도포한 경우.[* 알루미늄은 갈륨과 만나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 * 주차된 차에 장애물을 쌓아둬 차를 빼지 못하게 한 경우[[https://news.joins.com/article/24064698|#]][[https://legalengine.co.kr/cases/Jki3fc5YX7EBrv28e1vCww|#]][*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이중주차나 옆에 바짝 붙어서 바퀴로 막아버린 경우도 포함된다.] * 주차된 차량의 앞뒤에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놓는 행위(대판 2019도13764) *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받고 화나서 찢음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3242|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366]][* 정확히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있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의율되었다.] * 공무원이 합법 현수막 또는 '''불법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https://m.youtube.com/watch?v=AivY-VlwV58|#]] : 당연하지만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다수이다.''' 애초에 불법 구조물 제거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이기에 불법 구조물을 제거한 해당 공무원의 행동은 당연하며, 업무를 해준 보상을 해주긴 커녕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을 '''도리어 범죄자로 만드는 심각한 악법'''이다. * 아내의 음식에 남편이 침뱉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48940?sid=102|대법원 판례 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