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지주의 (문단 편집) == 인터넷에서의 속지주의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의 주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 곧 그 사이트의 국적이자 영토처럼 적용된다. 물론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서버가 위치한 경우 그 지역의 조례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로 [[Daum]], [[네이버]], [[네이트]] 등은 대한민국이 국적이며 [[구글]], [[위키백과]][*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이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미국]]이 국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수사기관들이 [[미국]]에 [[서버]]가 있는(미국 영토라고 볼 수 있다!) 지메일([[구글]]의 하위서비스) [[서버]]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애니메이션들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들이 살아있는 것은 속지주의를 악용해서 일부러 저작자의 국적 국가가 아닌 타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법적인 경로로 IP를 찾아냈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 여객기 폭파협박같은 그런 수준이면 제아무리 [[지메일]]이라고 해도 수사가 가능하며 [[구글]]의 국적은 [[미국]]임을 감안하면[* [[9.11 테러]] 덕분에 미국인들은 여객기 테러라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이는 초강경책을 보이게 된다.] 오히려 테러 수사만큼은 최고로 잘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희호]] 방북 항공편 테러 협박범이 지메일로 협박을 했는데 한국 경찰이 구글에 IP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쉽게 제공'''해줬다. 법무협조가 어렵단 건 명예훼손, 촬영물(불법촬영 포함) 등과 같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그런 것들이고,[* 예로 쓰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애초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엄격해 사실상 사문화 된 수준. 즉 '명예훼손이 사소해서' IP를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쪽 기준에선 형사범죄의 근처 조차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음란물에 형사법적 관점도 나라마다(미국은 심지어 주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한국 여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씹어버리며 배를 째는 정도. 만약 그게 미국법을 적용해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성범죄에 가혹한 그 동네 특성상 그렇게 배짱을 튕길 수 없었을 것이다.][* 불법촬영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촬영이 가능하다.] 여객기 테러는 미국 서비스라 오히려 더욱 협조가 쉬웠다 보는 게 맞을 듯. 물론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당 IP를 통한 편집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