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인주의 (문단 편집) ===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 적용 ===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재외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5245|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고등법원은 판결([[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5%B82802|2018. 6. 14. 2017노2802]])을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당연한 행위를 하는데, 한국의 법률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다만 마약과 같은 것은 예외.]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렇게 해석해야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자전거]]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합법 혹은 비범죄화가 된 나라에서 자전거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자전거로 외국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국외범 취급되어 귀국 후 벌금 30만원을 내야된다.] 그 밖에도 [[여권법]]과 [[여행금지국가]]제도가 있다.[* [[한국여권]]으로 한국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에 허가없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여권법은 한국정부발행 여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여권으로 한국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에 가는 것까지 한국 법을 적용하면 주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속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북한과 관련된 사안은 예외. 이쪽은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복수국적자]] 역시 이 속인주의를 적용받는다. 본인이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합법이더라도 대한민국 법상 불법이면, 대한민국에 귀국했을 때 처벌받는다. 하지만 위의 설명처럼, 한국의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한 안건이라면 문제 없다.[* 예를 들어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하면 캐나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귀국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게다가 국내 안보 및 질서유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거다. 반면 한국-멕시코 복수국적자가 자전거로 멕시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눈감아주는데, 원래대로라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이 되지만 멕시코에서 자전거의 고속도로 진입은 몇몇 도로를 제외하면 비범죄화 되어있고 국내 안보 및 질서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모른다.] 만약 이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평생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아니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을 싹 다물고 있던가. 물론 한국에서는 위법인데 해당국가에서는 합법인 행위를 [[인터폴]]을 통해서 수배요청을 해도 씨알도 안먹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