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혜왕후 (문단 편집) === 사후 === 일설에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가진 원한이 깊어 [[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전호]](殿號)는 임금이나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에게나 지어올리는 것인데, [[연산군일기]]에 보면 인수대비의 [[혼전]](魂殿)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정황상 인수대비의 혼전으로 보이는 모자전(慕慈殿)에 [[연산군]]이 참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연산군]]이 인수대비의 지위를 격하하여 '''[[세자빈|왕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르려 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연산군]]이 "대행대왕대비께서는 곤위(坤位)[* [[왕비]]의 자리를 곤위라고 한다.]에 계셨던 적이 없으니 [[세자빈|왕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맞지 않겠는가?"하고 하문하니 신하들이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에 눌려있다가도 이것만은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영의정]] [[유순(조선)|유순]]은 "그건 [[연산군|주상전하]]의 [[조선/왕사|뿌리]]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의경세자]]는 [[왕세자]]일 때 [[사망]]하였으니 당시에는 [[왕세자]]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었으나, 인수대비가 죽었을 때는 이미 [[의경세자]]가 [[조선]]의 [[왕]]으로 추존된 이후다. 그러므로 인수대비의 장례를 [[세자빈]]의 예로 치른다면 [[의경세자]]까지 도로 격하시키는 일이 되며, 그렇게 되면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조선)|성종]] 대부터 족보가 꼬이게 된다.]라고 아룄다. 그러자 [[연산군]]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했던지 그러면 [[의경세자]]보다는 높고 [[안순왕후]]보다는 낮게 행하라고[* 세자빈보다는 높고 정식 왕후보다는 낮게 치르라는 소리.] 분부하였으나 이것도 신하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결국 [[왕비|왕후]]의 예로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은 상제(喪祭)를 단축하여 지내는 것을 밀어붙였고 반발에도 끝내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상제를 단축하여 지낸 것은 연산군이 처음이 아니었다. [[성종(조선)|성종]]도 할머니 [[정희왕후]]의 상제를 한 달로 단축해서 지낸 예가 있었는데, 보통 [[조선/왕사|국왕]]이 상제를 단축하려 한 뜻은 상제를 빨리 끝내야 조정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연산군]]이 딱히 인수대비를 격하시킬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안순왕후]]의 [[장례식|장례]] 때는 13일 만에 상복을 벗었으나 인수대비의 장례 때는 27일 동안 상복을 입었으니 그래도 [[정희왕후|친할머니]]라고 조금 더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인수대비가 [[죽음|승하]]한 직후 상례를 의논할 때 [[세자빈|왕세자빈]]의 예로 치르자고 한 것을 보면 [[연산군]]이 조모 인수대비를 격하할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편집증]]이 의심될 정도로 계속 상제를 빨리 치러버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경내에 있는 '''경릉(敬陵)'''. 남편 [[의경세자|덕종]]과 함께 동원이강릉 형태로 묻혀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수대비의 능이 남편인 덕종의 능보다 더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묻혀 있으며 석물도 덕종의 능보다 인수대비 능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건, 덕종은 [[왕세자|세자]]일 때 [[죽음|승하]]했지만 인수대비는 왕실 최고의 어른인 [[대왕대비]]일 때 [[죽음|승하]]했기 때문에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인수대비가 [[죽음|승하]]한지 2년 후인 [[1506년]](연산군 12년), [[중종반정]] 사태가 벌어져 [[연산군]]이 왕위에서 강제로 쫓겨나 [[강화도|강화 교동도]]에 유배되어 지내다가 병으로 죽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