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쉽게 말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실상, 법률상 이유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즉,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제1심의 무변론 판결,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 자백간주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부분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만 기재해도 되는 특례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학문적으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기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리의 촉진을 위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즉,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까지 요구하고 있다.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변론주의]]에 따라,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예컨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두었다면, 그 사실도 진술한다.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