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주소 쓰기 ==== 주소 쓰는 실무례가 독특하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두 글자 약칭으로 쓴다. (2) 행정시와 자치시에는 도를 쓰지 않는다. (3) 군에는 도를 쓴다. (4)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는 일반구도 쓴다. * [[법무법인 부산|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406호(거제동, 법조타운빌딩)]] *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 각각 '부산시 연제구'라던가 '경북 경주시'라고 쓰면 실무에 맞지 않는 표기이다. → 한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고성군은 (3) 때문에 구별된다.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재해야 한다(만일, 실제로 송달받는 주소가 다르면 송달장소를 별도로 표시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여하를 주소로써 식별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