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특히,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