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법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folding [ 제254조~제255조 펼치기 · 접기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訴]][[狀]] / written complaint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즉, 가사소송, [[행정소송]] 포함)에서 본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읽을때는 소짱이라고 짱에 강세를 살려 읽는다.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대비된다. 민사소송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서면이다.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소송 외의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라도, 해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게 된다. 법실무의 견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서면으로서, 소장 쓰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률문서 작성법의 기본은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레기]]들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소송장"&where=news&ie=utf8&sm=nws_hty|소송장]]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은근히 많다.[* 심지어는 형사소송절차 상의 [[고소장]]이라고 쓰는 경우까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