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 (문단 편집) ==== 대만 ==== 1945년 이전 대만의 토지 소유 상황은 한반도와 비슷하게 현지 및 일본인 지주가 대부분의 농토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었다.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국부천대]]를 한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소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49년에 소작료 감액 조치를 시행했다. 소작료 감액 조치는 1947년 미군정이 남한에 행한 것처럼 소작료 상한을 37.5%로 낮추는 것이었으며[* 대만도 한반도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병작반수제가 일반적이었다.] 기타 잡다한 목적으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토대로 한 계약의 개정과 이행에 모두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이전 일본인 및 일본 관련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불하했다. 1953년에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계획을 확정해 한국의 [[농지개혁법]]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정보 혹은 밭 6정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저렴한 가격에 소작농들에게 불하되었다.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에 대한 보상은 70%가 현물로 지불되는 토지증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30%가 정부기업주식으로 지불되었다. 정부기업주식은 대부분 정부 소유 공장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물론 지주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총칼로 찍어누르던 [[중국 국민당|국민당]] 독재 시절이라 토지개혁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만에서의 토지 개혁은 전후 혼란과 [[2.28 사건]] 등으로 국민당에 적대적이었던 대만 민심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소작(동음이의어), version=197)] [[분류:농업]][[분류:역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