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 (문단 편집) ===== 메이지 유신 이후 ===== 사쓰마와 조슈번을 중심으로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이 벌어진 끝에 막부를 몰아내고, 메이지 천황과 이들이 중심이 된 [[메이지 유신]] 시대가 열렸다.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재산권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 하기 위해 지조개정(地租改正 1873~1881)을 실시한다. 에도시대에도 검지라고 하여 농작인을 확인하였지만, 메이지시대에는 일물일권(一物一權) 즉 하나의 토지에 한명의 소유권만 존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였다. 더불어 쌀로 납부하던 기존의 세금을 화폐로 납부토록 하였다. 문제는 지조개정을 통해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확보하였으나 소작농민의 소작권은 소멸시켜버렸다는 데에 있었다. 재산권을 규정한 근대일본의 민법은 프랑스의 민법을 참고하여 만들어 졌는데[* 일본민법은 당시 프랑스인 보아소나드(Boissonade de Fontarabie)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여 만들었다.], 이 프랑스 민법에서는 분명히 소작농민의 소작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 집권층 중 거의 대부분이 지주였던 탓에 이 소작권 조항은 삭제된채로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지조개정 이후 소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소작농들은 지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쳐하게 되었다. 그나마 세율이 인하되고 조세가 금납화되며 쌀값은 상승한 덕에 농민의 조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소작료는 여전히 수확물의 절반을 현물로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막중하였다. [[파일:n49z6qk.jpg]] 문호개방의 영향력으로 농작물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소작료를 현물로 받은 지주는 이것을 해외시장에 직접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며 막대한 부를 얻게되었고, 이를 통해 소작지를 더욱 늘려나갔다. 이에따라 1883년엔 자작농 39.8%, 자소작농 38.6%, 소작농 21.9%였던 것이 1910년에 이르자 각각 32.8%, 39.5%, 27.7%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1991] 이농(移農)인구가 증가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최대의 곡물 수출지역인 동유럽지역의 곡물수출이 막히면서 일본산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추후 공급이 재개되면서 쌀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급락하였는데,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소작농민에게 전가하여 생환한 반면에 영세농민들은 큰타격을 받았다. 다시 1930년대에는 세계경제대공황에 영향을 받은 쇼와 대공황이 터지면서 농촌 경제는 다시한번 큰 타격을 받는다. 1941년에 이르면 자작농은 27.5%, 자소작농은 40.9%(이중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자작농이 20.2%), 소작농은 28%로로 자작농이 감소하고 자소작농 특히 소작에 더 의존하는 소소작농이 두드러지고, 순수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山崎隆三,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93] 사회적으로 소작농의 숫자가 증가하자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난다. 일본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났는데, 지주의 권세가 강한 조선에서는 소작료 인하대신 다른 부대권리나 여건을 개선하는데에 그쳤지만, 일본본토에서 각종부대권리, 조건개선과 더불어 소작료를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소작의 계약조건이 개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