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 (문단 편집) ===== 개항 이전 ===== 한국은 조선 중후기인 16~17세기 양란(왜란, 호란)을 거치며 재지양반(내지는 향촌양반)에 의해 간척지와 황무지의 개간이 주도되면서 한국식 장원인 농장이 형성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양반의 농장은 주로 전호[* 중국의 전호와 같은 개념]인 [[노비]]나 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그 중 노비가 양인 못지 않게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크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오희문이 <[[쇄미록]]>에 노비를 묘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과 논밭을 따로 가지고 양반지주의 농장을 경작하여 주는 외거노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노비]] 참고.] 17세기 중엽까지 농장은 크게 흥했으나, 연작인 이모작과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수도작(水稻作)법이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는다. 이모작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전호가 자기 밭을 묵혀둘 필요가 없어졌고, 수도작법에서는 모를 심거나 모주변의 잡초를 제초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농지가 작을수록 더 유리하였다.[* 그래서 중국으로 부터 들여오던 새로운 농기구도 소형농기구 위주였다.] 이 때문에 영세경작이 유행하자, 농장경영은 점차 쇠퇴하였고 농장이 유지되더라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이 종자만 빼돌려서 자기 논밭에 심는 등 양반농장 보다 자기 논밭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 농장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오희문의 [[쇄미록]]에 자기 노비가 이런짓을 하였다고 쓰여져있다.] 이는 각 문중이나 가문의 상속자산현황에서도 드러나는데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땅이 점차 줄어들더니 조선중기 남녀 균분상속의 원칙이 후기나 말기에 다다르면 깨지고 남자우선/제사를 지내는 장자우선으로 차등상속 풍습이 생겨난다. 이에 양반지주는 농장을 포기하고 전호에게 소작을 내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는데 이를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라고 한다. 줄여서 병작제(竝作制)는 조정에서 그 수취를 금지하고 규제하였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못하였고 도리어 관청인 아문과 왕실인 궁방이 소작지를 형성하여 궁방전(宮房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 역둔토(驛屯土)등이 생겼다. 노비조차 자기 땅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자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노비 중에서는 소작을 통하여 부를 쌓고 속인제도를 통해 양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소작권은 관습으로 보호받았는데, 아문둔전과 궁방전을 경작하는 소작농민에게는 도지권(賭地權)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작농이 농토를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경작할 권한은 매매, 증여, 상속 심지어는 저당까지 가능하였고, 만약에 도지권이 설정되어있는 땅을 지주가 팔았다 할지라도 도지권은 제외된 채로 팔리는 등 지주가 임의로 소작농민의 도지권을 처분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아예 소작료를 현물이아닌 일정 액수의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도 도입되기도 했고 대지주를 중심으로 잠깐 보이기도 하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실물인 직물이나 쌀을 거래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생겨 다시 현물 소작료로 돌아갔다. 궁방전과 아문둔전에는 또한 도장권(導掌權)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궁방에게 조세수취를 위임받아 궁방에게 일정액만을 상납하고 땅에 지세를 걷을 수 있어, 땅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 뿐이지 궁방상납액보다 더 많은 지조를 거둬 들여 이익을 보는 자가 많았다. 단, 이 권리는 궁방이 토지를 매각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소작제도는 민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다양한 중간권리와 소유권이 중첩되어 얽힌 형태로 발전해갔다. 특히 도지권을 비롯한 소작인의 권리는 지주의 토지처분권과 공존하는 개념으로서 지주들의 횡포에 농민의 경작권이 함부로 훼손되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였다. 또한 지주들의 상당수가 재지지주, 즉 소작농들과 함께 소작지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는 형태인 것도 소작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들 재지지주는 그 재산과 소작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향촌 사회에서 기득권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작농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소작농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했다. 쉽게 표현하면, 재산과 지위가 있는 '마을 어르신' 대접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소작농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