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 (문단 편집) == 개요 == 소작([[小]][[作]])은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 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서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피전트|peasant]][* 본래 뜻은 소작농이지만, 요즘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부 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tenant[* 현재는 세입자를 일컫지만, 과거에는 주로 소작농을 일컬었다.])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地主)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있었다. 소작과 반대로,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自作農 : proprietor)으로 구분하고, 자작농 중에도 소작을 겸하는 경우 자소작농(自小作農 : peasant proprietor)이라 한다.[* 그 외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이 존재한다. 영국의 [[요먼]]Yeoman이 대표적.] 또한 소작농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賃貸料)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로 논에서는 벼, 밭에서 수확하는 감자·보리·콩, 서구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 등으로 납품하면 현물로 납부한다고 하여 물납(物納)소작료라 하며, 화폐로 지불하면 금납(金納)소작료라 한다. 현물 소작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의거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작은 불법이며, 그래서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제외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물권은 전세권이 유일하다, 즉 전세권과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 하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인 전세권자까지 이러한 제한을 일일이 적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고 이것이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