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유권 (문단 편집) === 공동소유 === 재산의 공동소유의 형태 3가지,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귀속형태, 분할, 처분 등에 대한 규정 및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공유가 가장 양이 많으며, 합유는 채권각칙에서의 조합계약과 연관되며, 총유는 민법총칙의 법인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내용과 연관된다. 취득시효, 명의신탁과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