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유권 (문단 편집) == 총설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