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드립 (문단 편집) == 소송드립과 관련해서 안심해도 되는 경우 == [[나무위키]] 등의 위키들은 위키 매체의 특성상 이것에 대단히 취약하다. 특히 [[백괴사전]]의 경우 문서 작성을 거절하려는 당사자가 소송드립을 해 갈등을 빚은 일도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거절 당사자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다.] 위키에서 실존 인물이나 법인을 잘못 다루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에 저촉되는 경우가 다반사니, 이런 문서들에 손을 댈 때에는 항시 주의하도록 하자. 운영자가 서술자 대신 책임져주지도 않으며, 운영자는 어디까지나 '방조 책임'만 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피를 남긴 서술자 자신의 책임이 되어 처벌받는다. 나무위키가 논란성이 크거나 정치색 강한 인물들을 꺼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이 점 명심하자. 덧붙여, 만약 문서 당사자로서 스스로 위키에서의 문서화를 거절하는 등 위키와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소송이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관리자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린 후, 되도록 법적 대응은 마지막에 하는 편이 좋다. 본 문서에서 기재된 내용들이 정 궁금하면 그냥 경찰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거나, 차선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준다. 이 사람들 그런 거 답변해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최소한 고소하겠다고 공언하는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친고죄]]인 [[모욕죄]]는[* 인터넷상 [[병림픽]]이 실제 형사입건이 된다면 '''설령 일반인들은 [[섹드립]] 및 [[성희롱]]으로 인지할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 모욕죄로 입건된다.''' 사이버상 성희롱이 성범죄로 처벌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는데, 이게 되려면 단순히 비방목적으로 치는 섹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섹스하자고 치는 섹드립, 아니면 실제 [[성기]] 사진을 보내며 도발한 정도는 돼야 저걸로 걸린다. 조문에,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다. 실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제 [[수능]]을 마친 남고딩들이 여성 네티즌과 시비가 붙어 "[[클리토리스]]를 찢어..." 로 시작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는 사연이 있는데 이는 [[모욕죄]]로 입건되었다. [[http://m.blog.naver.com/xoox65/150183468178|사연자의 블로그]] 또 [[명예훼손죄]]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텐데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고, 그러니까 병림픽의 관전자들 그리고 해당자의 오프라인 지인들마저 해당자가 어떤 "짓"을 실제로 했다고 믿게 만들 정도의 사건이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한남패치]]가 아주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진짜로 여기에 해당할만한 사건이라면 이미 [[병림픽]]의 범주를 넘어서서 해당자는 오프라인 생활마저 힘들어지고 수사관들도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게 될 정도의 빅스케일이 되어버린다.] 사건을 파악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고소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파악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글써놓고 6개월 지났다고 마냥 안심해선 안된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법률)|수사]]에 허락되는 시간은 수사관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 한 2개월이고, 입건해 봐야 모욕죄인 [[병림픽]] 사건 수사하자고 연장 요청 올리는 수사관은 없다. 즉, 고소드립을 들은 뒤 8개월이 넘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발 뻗고 자도 되는 것.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실제 범인을 특정한 날로 잡을 수 있으니 6개월 제한이 무의미하다. --그저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또한 한국 시민권이 없고 해외 시민권을 보유 중인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 여러번 고소를 해도 해당국가의 경찰 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소용 없다. 대표적으로 [[whatbecomes]](왓비컴즈)가 이를 악용하여 [[타진요]]를 설립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idolmaster&no=1368273|그 외의 사례]][* 대략 요약하자면 Pro매국노라는 유저가 장씨황씨의 본명을 까발리고 자신의 취향을 까내리거나 혐덕이 덕후 짓하는 이중잣대등을 말하자 장씨황씨라는 유저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Pro매국노가 해외 시민권자여서 결국 장씨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한데 웃긴 점은 몇 년후에 [[https://blog.naver.com/chansu92/memo/220533950832|역으로 자신이 고소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이후로 장씨는 혐덕 활동에 염증이라도 난 듯 블로그를 팔아치워버렸다.] [[분류:속어 유행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