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드립 (문단 편집) == 소송드립의 법적 효과 ==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 이는 [[악플]], [[마녀사냥]]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인터넷에서도 적용되며, 따라서 설령 인터넷 상이라도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소송드립'이라며 비웃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드립'은 전술했듯이 진심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다툼 중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쓰이는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라디오나 TV에서 토막 법률 상식으로 해설해주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협박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돈을 뜯어내는 등 [[기획고소]]의 영역으로 가면 달라지지만 대다수의 인터넷 댓글 싸움에서 고소하겠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죄]]가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성립되지 않는다.]][* 예로 횡령을 저지른 사원에게 횡령한 회삿돈을 배상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위압적으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위키]]에서는 '문서훼손 하지 마세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협박적인 내용'의 편집 또는 편집요약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지나친 보상을 요구할 때 협박죄 혹은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경미한 피해를 갖고 '손가락을 자르라'는등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https://lbox.kr/case/%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15%EB%85%B81244?q=%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2015%EB%85%B8%201244&isLBoxOnly=false|대전지방법원 2015노 1244 판례]]]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없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고소를 하던 안하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재판까지 성사된 경우에도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하는 대신 정식으로 재판에서 다룰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송드립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드립이라고 폄하되지도 않는다. 위와 별개로 고소 성립요건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좌가 포착될 경우에는 역으로 위협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이미 고소장까지 제출했을 경우는 [[무고죄]]로~~[* 단순히 "고소 안 받아줄 걸 알면서 고소한다"로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소가 안 되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고소가 되는 사건인 양 고소장 및 증거, 증언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나''' 무고죄가 걸린다.] 실제로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 투고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화 기록까지 뽑아서 상담을 받은 결과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을 받았다.]로 고소하겠다며 3개월 동안 협박하며 빈 고소장을 인증하고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했더니 '''입건되었다.''' 다만 '''실제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도한 제3자가 가해자에게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결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겠다며 계속 협박한 경우"라면 강학상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하나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있었다. 게다가 위 문단에서 말한 그 상황은 어떤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입건' 이 됐다고 봐야 한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그 어떠한 위법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갈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라디오/TV 토막 코너의 단골손님이기도 한다. 그리고 입건 자체는 정말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는 단계다. 입건 됐다고 정말로 위법의 범주가 됐다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 툭하면 입고소니 오히려 협박으로 맞고소 하겠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경찰에 문의해봐도 그 정도 대답은 해준다. ~~그러니까 제발 네이버 지식인에 묻지 말자~~ 사회생활하다 보면 위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되려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경찰에서도 저런 문의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준다. 그리고 입건 이라는 단계는 정말 개나 소나 별 같잖은 건수로 신고해도 (범죄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면 일단 [[반려]]를 하지만, 민원인이 너무 완고하게 밀어붙이면 어쨌든간 안 되는 거 들어주긴 들어주자는 심정으로) 입건 단계로 들어가고 조사결과 위법사항 없으면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각서를 강요한 자가 입건 단계로 들어갔다고 아 너 좆됐다 역관광이네 이렇게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입건 단계로 들어가면 조사기록이 남으므로 되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극단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아니고 반성문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는 절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288741|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경찰도 피곤해한다(...). 또 사안이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맞고소가 가능하다. 주먹을 누가 먼저 휘둘렀나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 주먹을 휘둘렀으면 쌍방처벌하는 것처럼. 보통 인터넷상의 소송드립은 양쪽이 서로 모욕 내지 비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한쪽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드립을 시전하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 이유로 고소드립이 가능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 일 경우에만 맞고소 할 수 없다. 물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피해를 각오하며 고소드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설령 실제 행동까지 간다 해도 일단 경찰에서 흔히 경찰이 놀이터인줄 아냐느니 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까지 간다 해도 쌍방처벌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쌍방일 경우 한쪽이 어지간히 선을 심하게 넘긴거 아닌 이상 경찰선에서 '이거 재판가봐야 서로 이득 못 챙기는데 돈 시간 다 날리지 마시고 그냥 명목상으로라도 화해하시고 끝내시죠' 라며 그냥 귀찮아 한다. 애초에 모욕/명훼는 어디 뉴스에 나올만한 스케일이 아닌 이상 잡범 취급이기에 더더욱.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입증이 가능할때지 입증 못 한다면 본인이 덤태기 써야할지도 모르므로 정황이나 범행에 대한 증거 정도는 챙겨두자. 속된말로 당신이 피고인의 위치로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저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찰서 정모]]의 예시들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라면 상대의 고소드립은 단순히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 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명백히 잘못한 경우는 [[프록시]] 등 IP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회피하며 빈정대봐야 소용없다. 물론 [[타진요]] 운영자의 경우처럼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단, 이 경우라고 해도 경찰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룬 경우 고소 혹은 소송을 한 쪽이 행동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 또는 [[명예훼손]]을 한 개인에게 자주 쓰는 [[오의]]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소송→배상판결로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저작권의 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미 진심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단, 상술한 바처럼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나서서 대신 고발해도 소용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