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드립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너고소맞고소.png|width=300]] 어원은 소송 + [[드립]]. 비슷한 단어로는 '입고소'가 있다. 소송드립의 가벼운 버전으로 [[신고드립]]이 있다.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고소(법률)|고소]] 혹은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 혹은 압박하는 행위. 그러나 소송+'드립'이라는 접미사에서 보이듯이 흔히 인터넷에서 '소송드립' 혹은 '고소드립'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다툼을 하다가 진심으로 소송 혹은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너 고소하겠다" 혹은 "너한테 소송걸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위키도 종종 기여자들 뿐만 아니라 나무위키 자체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드립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내 법인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방조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법인이 파라과이인 이상 국제 소송이 간단한 건 아니므로 아직까지 나무위키 자체가 소송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88/20160422/나무위키에서의-개인-명예훼손-이대로-좋은가.htm|기사]]에 따르면 "이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알아봤으나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서버 자체가 미국과 일본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이는 나무위키와 그 법인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국내 IP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기여자 개인들은 그냥 소송드립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고소협박이 협박죄가 성립될 요건이 거의 없어보인다고 해도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케이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소협박은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고소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냥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해도 그렇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고소 경과를 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번 읊조리고 넘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굳이 너 고소할 테니 그리 알라고 으름장을 넣거나 '협박'을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말로 조용히 타이르는것과 비교해서 득볼 게 거의 없다. 그리고 괜히 역고소의 빌미를 만들 필요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