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 (문단 편집)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행위로 간주한다.(공무수탁사인)]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앞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어차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걸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행정심판은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 게다가 공짜다! 또한 헌법상 사법절차준용을 보장받는다.[* 지방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청구인이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을 들어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각하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인용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사법절차의 요소인 중립성, 독립성, 당사자의 반론 제기 허용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법절차준용을 어긴 행정심판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시도별 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특별법적 구제 절차인 인사소청의 경우[*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개별 법령에 규정한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심판한다. 조세행정의 경우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대해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국가유공자 지정불허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되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 행정쟁송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조세, 노동쟁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고 해당 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한다.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한의 기점으로 삼는다.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대부분은 90일 이내]에 피고인을 누구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친절히 적어줄 것이다. 그러니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재결서를 잘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을 살펴보아 요건 흠결 시 각하하고 요건 충족 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행정직렬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매우 지겹게 봐야되는 게 바로 행정소송 판례이다.자세한 건 [[행정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