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 (문단 편집) == 상세 ==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꼭 행정소송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은 국가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더 자세한 예를 들자면, 만약 서울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OO기업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상대가 피해자 즉 일반인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싸워야 하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공판절차 자체에서의 유무죄의 법리검토 및 양형상의 법리검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에 준하는 공판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쪽에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어느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공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 특히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법관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조차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할 경우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빈약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기에,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한다. 중요한 내용은, [[http://help.scourt.go.kr|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외에도 분쟁해결절차들이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데(화해, 조정, 중재 등), 이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한다. 그 밖에,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를 '비송(非訟)'이라 한다. 이에는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상속포기, 양육비 심판 등),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 등)이 있다. 실제로는, 법에 비송사건이라고 정해진 게 비송사건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 미디어 등지에선 형사소송이 워낙 주목할 거리가 많아서 [[형사소송]] 위주로 주로 나오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해볼만한 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이다. 참고로 민사 소송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민사 소송을 처리 중인 [[판사]]는 해당 민사에 관련된 내용에만 신경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 ex 특정 토지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알고보니 원고나 피고 중 한 명이 탈세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그 내용이 해당 민사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판사 직권으로 [[고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판사]]도 엄연한 공무원이다.]하며, 이 경우 해당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앞의 건을 예시로 들자면 그 대상자는 조세법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관련으로 수사가 된다.] 즉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상관이 없는 게,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장(법률)|소장]]에 적히지 않은 사건을 __그 소장으로 열린 재판에서__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담당 판사의 고발이 '''새로운 재판을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 물론 '''[[법관]]이 직접 고발'''한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 태도 역시 일반 사항에 비해 엄청나게 강경'''해지고, 대부분 구속으로 시작된다. 판사가 직접 고발했으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 역시 대부분 구속을 결정한다고. 이렇듯 판사 직권으로 고발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의 민사 당사자들이 판사가 자신들의 민사 사건만 판단하고 처리할 거라고 오판하는데, 실제로는 형사적인 부분도 신경 쓴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대체로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괜히 합의하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면 형사적 고발없이 민사소송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사소송의 원고가 형사소송에선 피고인이 되는 경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생각외로 많고, 민사소송 때 원고나 피고의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다. 만약 이게 다행히 무죄나 무혐의로 가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끝난다면 몰라도 만약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아서 전과가 생긴다면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로스의 승리|상처뿐인 승리]]로 끝날 수가 있다. 괜히 죄를 짓지 말고 떳떳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닌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