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 (문단 편집) == 기타 == 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은 원고, 피고, 법원 모두에게 매우 피곤한 일이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법정에 서기 위해 경찰서와 법원, 법조인 사무실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들락날락거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개인의 노력은 소송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거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취하]]를 유도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화해(법률)#s-3.2|소송상 화해]]나 [[민사조정법|조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소송은 한 번 걸리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걸 알아야한다. 1심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5년이 걸린 경우가 있다. 소송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송달]]이 제때 안 될수록, 당사자 간에 주장이 갈려서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 즉시 소송이 종결된다. 이때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생기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법률규정과 판례가 수두룩하여 쉽게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희귀한 케이스라면 언제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뚝 잘라 말하자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도 매우 빠른 것으로 만약 쟁점이 많아진다면 1심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이니까 소송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민, 형사소송 공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송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재판지연]] 문서 참고할 것. 민사소송에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게는 그간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양자가 모두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은 돈, 즉 배상금으로만 이뤄지는데 소액배상 소송의 경우 오히려 원고 측이 승소했더라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승소측의 인지료나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교적 소액인 약 10만 원 내외의 필수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승소측의 변호사 고용비를 패소측에 청구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산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변호사 고용비보다 적으면 승소했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00만 원 배상소송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고용비가 300만 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산입에 관한 규칙상 패소 측으로부터 받는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17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막연히 정의구현을 기대하고 민사소송을 건 원고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한다면 법원은 결코 직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은 증거의 합리성과 피해사실의 명확함 등 확실한 사실만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정의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 증거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축구선수라면 법원(판사)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며 그래야만 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원고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진 채 정의구현의 장면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과정과 소요 시간 그리고 막상 별로 크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때문에 무턱대고 민사소송을 걸어대다간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원고측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끼고 다투는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끝까지 가면 결국 양자손실이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싸움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양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 및 조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1심의 경우 단독판사[* 판사 1명이 혼자서 맡는 재판.]로 배정되는 경우와 합의부[* 판사 3명이 맡는 재판. 다만 좌우의 배석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간의 재판장이 재판에 개입한다.]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일 때, 형사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사건일 때 단독판사로 배정받는다. [[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