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선거구제 (문단 편집) == 특징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Countries_That_Use_a_First_Past_the_Post_Voting_System.png]]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들.[* 소선거구제이나 단순다수제가 아닌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등을 채택한 국가들([[프랑스]]·[[호주]] 등),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국가들([[대한민국]]·[[일본]] 등)은 색칠되어 있지 않다.] 군소정당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뒤베르제의 법칙]])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