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비자 (문단 편집) =====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