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설비기사 (문단 편집) ==== 소방관계법규(공통) ==== 법규는 공부할 분량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이것저것 비슷한 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다가[*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잘못된 말을 집어 넣는다던가 등으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정적으로 '''법이 계속 바뀐다.'''[* 비슷하게 정부 부서 명칭도 [[행정안전부]]의 경우 명칭이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순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1992년에는 16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2005년에는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2018년에는 6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각각 법이 바뀌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과년도 문제의 답이 다를 수 있으며, 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도 몇몇 있다.] 그래도 기출문제와 해석을 보면서 풀어보면 그럭저럭 할만하다. 위험물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원론하고 겹치는 부분이라 공부해두면 좋다. 주로 나오는 문제는 어떠한 항목을 주고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 본부장의 권한인지 고르게 하거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등의 직책이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고르라는 것도 있다. 또한 소방활동설비의 종류나 어떠한 내용에 대한 벌금의 액수 또는 (위험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 및 선임후 신고기간 등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진정한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소방원론보다는 어려워 보이며, 소방 전기구조와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한가지 특징은 법규 과목의 경우 기간 또는 벌금의 액수와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숫자와 연상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릴 생각으로 눈에 익히는 것을 추천한다. 자주 나오는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의 경우 10개 이상 맞추기 어렵다. 자주 나오지 않는 법규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주 나오는 내용들만 암기하여 과락을 면하고 소방원론과 같은 효자과목에서 점수를 보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