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서 (문단 편집) === 자위소방대 === 서울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부산 [[김해국제공항]], 제주 [[제주국제공항]] 등 각 민간공항이나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에는 소방서와 비슷하게 부지 내에 자위소방대가 있다. 민간공항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에서,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기지는 [[공병]]의 소방구조 병력이 소방업무를 담당한다. 담당 소방서도 담당하기는 하지만 자체 소방대를 두는 이유는 이 시설들은 항공기를 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사 시 빠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단]]급 규모라면 시설대대 소속 소방'[[중대(군대)|중대]]', [[포대#s-2|방공포대]]나 [[레이더 사이트]] 같은 소규모 부대에는 소방'반' 정도가 있다. 소방반은 아예 소방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1~2대 정도 보유하기도 한다. 대게 자위소방구조중대라고 부른다. 사용 장비나 건물 구조 등의 면에서 소방서와 매우 유사하지만 공항·비행장에 위치하는 소방중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화재진압용 소방차와 각종 장비를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항공소방병]] 항목으로. 공군 자위소방반 및 자위소방구조중대 전화번호 역시 어느 기지든 동일하게 군 전화망으로 [[119]][* 2015년부터 공군 내부 전화도 119번을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는 0119이며 자위소방구조대 사무실의 일반전화도 1119~4119번을 쓴다. 민간공항 내 공항 자위소방대는 [[119구급대]]처럼 공항지구 내 환자 후송업무 역시 전담하여 [[구급차]]가 배치된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자위소방대 구급차가 항공기 사고 및 공항 내 화재 말고도 [[영종도]] 국제업무지구 및 인천공항 교통센터, KAL호텔 등에서 환자 발생 시 출동한다. 그 외에 공항신도시나 용유도 등은 인천영종소방서가 담당한다. 석유류, 고압가스, 화약 등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곳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갖춰야 한다. 이유는 공항에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것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