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서 (문단 편집) == 설치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군,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 군, 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서는 [[소방본부]] 휘하에 설치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자치구]]급 규모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그에 따라 소방서 건물의 규모와 장비의 스케일은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와 다르게 굉장히 크다. 다만, 그 동안 소방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청사를 가졌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꽤 많았던 편이다. 보통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 기준으로 약 2개의 소방서, 그 이하 지역에는 1개의 소방서가 있는 편[*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에는 소방서가 2개였다가 1개로 합쳐졌는데, 다시 환원되었다. 아무리 면적은 울산보다 작다고 하지만, 인구는 광역시인 울산보다 많은데, 1개 소방서로 감당이 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1996년 경 구제(區題) 실시에 즈음하여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로 분리했다. 참고로 고양시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관내 소방관서가 없었고, [[의정부소방서]]가 관할하였다.]이 기본이지만, 경남 김해시와 같이 인구가 50만임에도 [[난개발]]된 공장지역 화재와 12만명의 [[장유(지역)|장유]]1·2·3동(옛 장유면) 지역의 구조구급업무를 한 소방서에서 전부 감당할 수 없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직 일부 시·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어서 인근 시나 군 지역의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장수소방서]]는 본서가 '''[[장수군]] 장계면[* 장수읍보다 북쪽에 있어 무주와 진안과의 거리가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다.]'''에 있는데 2004년 개서할 당시에는 이름이 [[무진장(지명)|무진장]]소방서였고 2021년까지 장수군과 접경한 [[무주군]], [[진안군]]까지 세 지역 전체를 관할했다. 이 세 지역의 면적은 1,950 ㎢에 달하는데 소방서 하나가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해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2021년 2월에 실제 발생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티롤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구천동 119안전센터가 신속하게 출동하였으나 소재지인 무주군에 소방서가 없다보니 큰 불을 잡을 고성능 장비들이 없어 결국 40km 떨어진 장수소방서에서 출동한 후에야 진화할 수 있었다. 또 [[임실군]]에도 소방서가 없어 여기는 [[전주시]]의 [[전주완산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끝에 2021년 2월에 [[진안소방서]]가 개서하였고 2023년 10월 임실소방서, 2023년 11월에는 무주소방서가 각각 개서하면서 모든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안동소방서]]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영양군]]과 [[청송군]]까지 관할'''했었으며,[* 2022년 7월 청송소방서가 개서했으며 2024년 중으로 영양소방서도 개서 예정.] [[전라남도 소방본부]] 산하의 [[해남소방서]]도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관할구역을 갖고 있었다.'''[* 2021년 3월 [[완도소방서]]가, 2022년 12월 [[진도소방서]]가 개서했다.] 이런 경우들은 원칙상 시군구 1곳 당 1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옹진군이나 울릉군과 같이 소방수요가 적은 곳[* 2020년 현재, 옹진군은 [[중부소방서(인천)|인천중부소방서]]/[[영종소방서]](북도면)/[[송도소방서|송도(영흥면)소방서]]가 나눠서 관할하며, 울릉군은 [[포항남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다.]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말이다. 대신 경기도의 경우, [[의왕소방서|의왕]]과 [[과천소방서|과천]]에 각각 소방서가 1개씩 있다.[* 휘하 119안전센터가 달랑 2개씩이고 워낙 출동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다. 사실 두 지역의 규모가 작아 [[안양소방서]]에서 겸임하거나 안양의왕소방서, 안양과천소방서로 만들어도 되긴 한다. --그 전에 안양시 의왕구, 안양시 과천구로 바꿔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 30만이 넘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소방본부 산하에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 지역을 담당하는 [[조치원소방서]](구, 연기소방서) 2곳을 운영 중이다. 대도시도 옛날에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근 구의 소방서에서 관할한 경우가 많았다. 금천구는 2022년 1윌까지 [[구로소방서]]가 관할 했고, 좀더 더 과거에는 화성시는 [[오산소방서]]가 맡았고 위에 나온 의왕시는 [[군포소방서]]가 맡았으며, '''시흥시는 부천, 안산, 광명, 안양소방서가 찢어서 신천과 연성 등 소래 지역은 [[부천소방서]]에서, 정왕, 수암 등 남부지역은 [[안산소방서]]에서, 목감, 과림, 무지내동의 경우 [[안양소방서]]가 담당'''했다. 이때문에 1996년에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도 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며, 방송 4년 뒤인 2000년에 시흥시 전체를 담당하는 [[시흥소방서]]가 설치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무튼, 현재는 소방서가 없는 시나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 소방서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노후 청사를 지녔던 소방서들도 신 청사로 이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여담으로, 현재 모든 기초지자체에 소방서를 둔 광역자치단체[* 단, 인천, 대구, 부산, 대전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 단일 관할인 소방서가 없는 상황이다.]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남쪽 지역(온산, 청량, 온양, 서생 등)은 [[온산소방서]]가, 서쪽 지역(언양, 범서 등)은 [[중부소방서(울산)|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데, 서쪽 지역을 담당할 [[서울주소방서]]가 2023년 개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쪽은 제주 전역을 4등분해서 소방을 맡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 내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던 금천구에 [[금천소방서]]가 2022년 1월 27일 개서하면서 모든 기초지자체에 소방서가 들어섰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